'2살' 의붓아들 폭행·학대 계모, 징역 8년
'2살' 의붓아들 폭행·학대 계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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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견해 손 들어줘, 단 반성하는 점 참작
▲ 2살 의붓아들을 학대한 계모 Y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해당 계모는 남편 B씨와 불화로 별거하는 등 사정이 있는것으로 전해진다.ⓒ법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2살 남짓한 자신의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1심 실형선고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유지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Y(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80시간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Y씨가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것은 물론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폭행 및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음을 밝히며 "이 때문에 아이는 팔꿈치 운동장애 등 신체적 후유장애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2세’ 정도의 유아임을 감안하면 Y씨의 학대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을 강조하면서 "폭행 횟수,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면 훈육 차원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언급하고 피해아동 이외에 다른 초등학생 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 사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계모 Y씨는 작년 4월~8월동안 10차례에 걸쳐 두 살짜리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서게됐다. 특히 Y씨는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넘어지게해 발로 밟고, 철재 옷걸이, 리모콘 등으로 때린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아동은 골절 및 망막 출혈 등으로 전치 18주의 부상을 입어 팔꿈치 운동장애를 가지게 됐다. 그밖에 왼쪽 눈은 실명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받았다.
 
한편 조사결과 Y씨는 2014년 B씨와 결혼했고 B씨의 아들을 자신과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B씨와 별거하게 됐고 결국 '의붓아들‘을 학대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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