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학교차별 효용있나, '축 OO대합격' 관행은 여전
결혼에 학교차별 효용있나, '축 OO대합격' 관행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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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의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 과거 시대에 비하면 학벌주의가 많이 희석됐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교육분야의 한 시민단체가 학교 및 학원들의 대학합격 축하현수막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립학교를 주축으로 '축 OO대 합격' 라는 식의 축하 현수막 게시 관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교육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월∼3월달 졸업·입학 시기에 서울·경기지역 학교 및 학원들의 합격 홍보게시물 게재 실태를 점검한 내용을 공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일부 학교, 특히 사립학교들이 합격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 학교 · 학원을 감독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현수막이 여전히 걸리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통상 합격 현수막을 걸은 학교들은 ‘다른 학교도 하고 있어서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현수막을 내리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학원가는 학교에 비해 대학 합격축하 현수막이 약 9배 많았고, 특히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지역은 합격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결혼정보회사도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결혼정보회사는 출신학교에 따라 등급·점수 등을 부여하고 학벌과 부모의 출신학교, 재산을 포함해 사람을 점수화시켜 평가하는 등의 다양한 차별 기준을 걸었다.

다만 세간에서는 남여 결혼분야에서 출신학교는 참고사항일 뿐 점수를 다르게 분배할 정도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는 결혼관련 업체 스스로를 위한 측면에서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무용론'으로 보인다.

남자의 경우 서울대 25점, 지방 사립대는 5점, 여자는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10점이면 지방 사립대는 3점 등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결혼정보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2000년도에 인권위는 대학 합격자 축하 현수막은 타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제권고 및 인권침해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러한 차별을 시정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을 꼬집고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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