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정보 의혹' 한진해운 전 회장 자택 등 수색
검찰 '미공개정보 의혹' 한진해운 전 회장 자택 등 수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 967,927주 판매 후 → 자율협약 신청, 우연?
▲ 다만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검찰이 자본시장법(미공개 정보 등 관련) 위반 혐의 의혹을 받고있는 한진해운 전 회장의 사무실 및 한진해운 본사등에 대해 수색를 실시했다.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자택 및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곳~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 최 회장이 사용한 사무실, 컴퓨터 등을 확인했고 하드디스크 일부와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 검찰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말하며 수사 초기 단계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최 전 회장 사건을 먼저 조사하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사건을 어제 검찰에 이관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에 맡겼던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내역을 받았고,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공개 정보이용’이란, 예를 들어 회사의 직원 및 임원 등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고 하거나 기밀정보를 다른 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뜻한다.
 
한편 최 회장 및 장녀·차녀는 지난달 6일~20일 동안 27억여원 규모 한진해운 보유주식 967,927주를 모두 팔았다.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 뒤 한진해운은 22일에 주식시장이 종료된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자율협약이란 회사가 일시적 이유로 ‘도산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나서서 해당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치다.
 
결국 최 회장일가는 자율협약 신청 전에 주식을 모두 판매한 셈이 됐다.
 
그밖에 금융위는 최 회장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해낸 것으로 추정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