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문제 일으킨 수용자 통화·접견 금지, '합헌'
물의·문제 일으킨 수용자 통화·접견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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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로움 속에 반성 여념없어야··· 지나친 기본권 제한은 아냐
▲ 구치소에서 문제·물의를 일으켜 금치 처분을 받게 되면 접견, 전화통화 등을 금지 받을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이 합헌 결정됐다.ⓒ영동경찰서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구치소에서 문제·물의를 일으켜 금치 처분을 받게 되면 접견, 전화통화 등을 금지 받을 수 있게 한 법률조항이 합헌 결정됐다.

11일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금치처분을 받게 되면 접견, 전화통화 등을 금지케 한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3항 등을 합헌 결정했다. 금치는 수용자가 규율위반 또는 형법위반 행위 등을 했을 때 따로 만들어진 징벌거실에 수용되는 벌이다.
 
형집행법은 금치처분을 받으면 신문열람, 자비구매물품 이용, 전화, 집필, 서신교환, 접견 등을 못하는 제한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상자를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수용시설 내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접견·서신수수·집필 등의 제한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제책이 마련돼 있는 측면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알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자비구매 책이 아닌 교도소에 비치된 도서는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눈에 띄는 사항은 징벌을 받으면 양형참고자료(형량을 정하는데 참고 될 자료)를 작성해 검찰·법원에 통보할 수 있게 한 조항은 겨우 합헌이 됐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헌재 재판관 5명은 형집행법 ·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될 만한 규정이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그밖에 집필금지 조항은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해당 재판관들은 집필은 수용시설의 질서 및 안전에 위험을 줄 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과 징벌효과도 의문시된다는 측면에서다.
 
한편 해당 헌법소원은 마약 사건으로 미결 수용된 D씨가 2번에 걸쳐서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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