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놓고 공방 일듯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7~8곳에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철 결정이 내려지기 전 보유중인 한진해운 주식 전략을 매각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는 5억~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최 회장은 지난달 8일부터 18일까지 한진해운 주식 37만569주 전량을 팔았다. 최 회장의 두 딸도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보유중인 한진해우누 주식 29만8679주를 전량 매도했다.
지난달 19일 한진해운 주가는 3385원으로 자율협약 이후 1700원대까지 급락했다. 매각 대금은 30억 원 시세 차익만 15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당시 이를 두고 ‘먹튀’ 공방이 일면서 오너로서 풍전등화에 놓인 회사를 버려두고 먼저 튀었다는 '도덕적 해이' 비난이 쇄도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다가 조사에 들어가면서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 회장을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컴퓨터, 휴대전화,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조사단은 확보한 휴대전화 자료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일단 최 회장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활용 10일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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