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절차 개선, 자소서 가족·학교 개인정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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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부심사 도입예정, 서류단계에서 공정성 강화
▲ 한편 이러한 개선책이 반영되는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오는 12일에 공고될 예정이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법원이 법조경력자에 대한 법관(판사)임용 과정을 전격 개선할 방침이다.
 
11일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위원회를 통한 지원자 심사 및 다양한 업계 경력자를 뽑을 수 있게 민·형사 분야 이외 면접이 추가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서류심사 단계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류전형평가위원회를 구성, 지원자가 제출한 법조경력 서류를 평가한다.
 
해당 위원회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관 2명 · 변호사 1명 · 법학교수 1명, 비법조인 1명이 참석하게 된다.
 
지원자가 제출한 '법조경력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법률사무 이외 경력과 법률사무 종사 경력, 법관 지원 동기와 포부, 공익활동 경력 등을 모두 통틀어 심사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것은 자기소개서에는 개인 신상, 출신학교, 가족관계, 로스쿨 혹은 사법연수원 출신관련 등의 정보를 적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개선된 과정으로 서류전형평가위가 내린 평가결과를 법관인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서류 통과자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밖에 면접과정에서 기존 민사 · 형사 면접만으로 실시됐던 실무능력평가 절차에 전문분야 면접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는 민사 · 형사 분야의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지원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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