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가·비흡연가·금연가 등 이해관계자들 모아 토론도 열 예정

12일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올해 안에 실외 흡연구역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건물 출입구에서 10m밖에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는 것 등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연내에 흡연구역 설치에 적절한 장소·규모·수·유형 등의 사항을 지침 형태로 만들 방침이다.
국내 처음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의견이 많고 의견 차도 큰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21일 문학의집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며 시민·시민단체·전문가·변호사 등 약 130명이 참여한다.
흡연인, 비흡연인, 흡연 경험이 있는 금연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대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토론규칙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내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일정 수준 지침을 만들고 토론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결론을 개방한 상태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된 것이다.
세간에선 금연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 복지부 등을 감안했을 때 해당 사안은 흡연구역 설치 추진·독려하는 등의 모양새가 돼 지자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흡연구역 지침을 만드는 지자체는 ‘용자’로 비춰지기도 한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부에 해당 지침을 만들어 달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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