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6억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이전 기록경신
검찰 56억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 이전 기록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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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대상 · 전국을 무대로 · 역대 최고액
▲ 서부지검이 약 5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적발했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약 5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검찰이 적발해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전 최고기록은 50억 7000만원의 리베이트였다.

1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전국 병원·의원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A사 대표 B씨(70)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B씨로부터 3억600만원을 건네받은 부산의 내과의원 개원의사 C씨(58)도 구속기소했다. 또한 300만원 넘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274명 및 제약회사 관계자 3명과 제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리베이트의 사전적 의미는 소비자가 물건 값을 지불하고 다시 물건 대금의 일부를 판매자에게서 돌려받는 것이다. 정도가 지나치지 않을 경우 상거래 관행이나 경품제공의 성격을 가진다.
 
현 제약 업계에서는 제약회사 측에서 의사에게 주는 돈을 ‘통칭 리베이트’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A사는 2010년 1월 ~ 2014년 8월 동안 영업직원들을 통해서 현금 및 상품권 등 약 56억원의 리베이트를 줬다.
 
검찰에 의하면 이번 A사의 리베이트 기록은 현재까지 단속된 사건 기준으로 이전 최고기록 50억 7천만원을 경신했다.
 
또한 개원의사 C씨가 받은 3억 600만원 역시 이때까지 적발됐던 개원의 리베이트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이전의 최고액은 2억 9100만원이었다.
 
검찰 측은 A사가 제약업계에서 소위 '메이저'로 불리는 회사는 아니지만, 연 매출 300억원을 넘는 탄탄한 '중견회사'로서 이 정도 리베이트에 드는 돈은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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