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수사 프랑스 당국에 기대
`영아유기' 수사 프랑스 당국에 기대
  • 김윤재
  • 승인 2006.08.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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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 절차 본격 추진…영구미제 가능성도 배제 못해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영아(갓난아기) 유기' 사건에 연루된 프랑스인 장-루이 쿠르조(40)씨 부부가 22일(현지시각) 프랑스 투르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건의 실체는 사실상 프랑스 사법당국에 의해 밝혀지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으로의 자진 입국을 기대했던 한국 경찰은 이들이 `영아들의 부모'란 사실을 밝혀 낸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직접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 경찰이 바랬던 `자진입국'이 물 건너 감에 따라 프랑스와 사법 공조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영아들의 산모인 베로니크 쿠르조씨(39.여)씨가 사실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기소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소중지가 되면 신병 확보시까지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데다 베로니크씨가 해외 도피 중인 수배자 신분이 돼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2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측과 사법공조를 위해 진행 중이던 수사 결과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어 한국 법무부를 통해 조만간 본격적인 사법공조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법공조가 진행되면 프랑스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에 인도하는 경우와 프랑스가 직접 수사해 사건의 실체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자국민 보호를 중시하는 프랑스가 직접 우리에게 신병을 넘겨줄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아 현재로서는 프랑스가 직접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 두 가지 경우 외에 프랑스 사법당국의 협조하에 한국 경찰이 직접 프랑스에서 이들을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여지도 남아 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직접 밝혀낼 기회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그동안 탐문수사와 DNA 분석 등을 통해 밝혀낸 결과를 앞세워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 의지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사법공조가 사실상 강제규정이 없는 양국간 외교적 협조사항인데다 절차를 밟는데 길게는 몇년 이상 걸릴 수 있어 프랑스 측의 적극적 수사 의지가 없다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베로니크씨가 영아들의 산모이며 출산과 유기에 관여한 피의자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으로선 프랑스 수사 당국이 철저하게 의지를 갖고 사실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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