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대기업·교육청·금융회사는 '꿈 속에서나'
장애인에게 대기업·교육청·금융회사는 '꿈 속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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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실적 낮은 단체 및 기업 리스트발표
▲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후략)" 등으로 규정한다. 장애인에게 좋은직장은 꿈일까. 사진 / 에덴복지재단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30대 대기업, 교육청, 금융업 등 속칭 '좋다는' 일자리들 대다수가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실적이 두드러지게 낮은 민간기업체 604곳, 공공기관 20곳, 국가・지방자치단체 9곳 등 총 633곳의 리스트를 확정 및 공표했다. 단 작년 6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기관으로 선정된 1084곳 중 금년 3월말까지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인 452개 기관은 제외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의하면 국가 및 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번 공표 장애인 고용저조 관련 명단에 의하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아직 저조하다. 이번 장애인 고용저조 리스트에 SK, LG, 롯데 등 24개 대기업 계열사 64곳이 포함됐다.
 
이 중 제일 많은 계열사가 포함된 대기업은 포스코(7곳), 동부(5곳), 현대중공업·GS·한진·신세계·CJ·금호아시아나(각각 4곳씩)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표된 명단에는 장애인 고용의 ‘선봉’에 서야할 공공부문도 있었다. 국회와 8곳의 교육청 등 총 9곳이 포함됐다. 이 중에 국회와 서울·인천·부산·대구·경기·충남교육청은 10회 연속 명단에 올라 장애인의 취업문턱이 높은 직장으로 드러났다.
 
이번 명단엔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41곳 있었다. 에이에스엠엘 코리아(주), 지오다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휴먼테크원 등 4곳은 명단공표제도가 시작된 2008년 이래 현재까지 13회 연속 장애인고용저조 리스트에 올랐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30대 대기업, 교육청, 금융업 등의 소위 좋다는 일자리들은 대다수 명단에 포함됐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무관심을 꼬집고,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이 매우 저조한 경우 해당 명단을 공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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