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부터, 행자부曰 '고지부담으로 불필요 개인정보 수집 줄어들것'

12일 행정자치부는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처리주체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등이 제3자에게서 개인정보를 받게 될 때는 세달 안에 당사자에게 정보를 얻은 출처를 고지해야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지 방법은 전화·문자전송·이메일·서면 등이다.
그밖에 해당 안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 받을 때 처리 목적 및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도 알림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의 갖가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공공기관 전체와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준수 여부 등을 2년마다 조사해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행자부 측은 이번 시행령으로 무의식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하고 "사업자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 예고된 해당 개정안은 9월30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