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인천지법 형사 1부 이언학 재판장은 “ 상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 된 30대 남성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 되었지만, 공소사실 중에 준강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년 6월 12일 A(37‧남)씨는 부산 원미구에 사는 여자친구 B(36)씨의 집에 몰래 침입했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전자 받침대 등으로 B(36‧여)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37‧남)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36‧여)씨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가격해 눈 주위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B(36‧여)씨는 해당 수사기관에서 “A(37‧남)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속옷 하의가 벗겨져 있던 상태이고, A(37‧남)씨의 속옷 하의도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36‧여)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36‧여)씨의 자궁에 A(37‧남)씨의 유전자가 검출 된 것을 성폭행 유력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36‧여)씨가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후, 일어나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의심스러운것은 맞다. 하지만 피해자의 추측일 뿐이고, 성폭행을 당한 유력한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동거중인 상태이고 사건 발생 3~4일전에도 성관계를 나눈 상태인데 자궁에서 나온 A(37‧남)씨의 유전자가 사건 당일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37‧남)씨가 B(36‧여)씨를 2차례나 때려 심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성폭행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상해 등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