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고법 민사 17부 이창형 재판장은 “모발 이식 중 식물인간이 된 A(39‧여)씨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B(48‧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48‧남)씨가 A(39‧여)씨에 8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대학교수 A(39‧여)씨는 머리숱이 적어 B(48‧남)씨에게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했다. 진행 중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하고,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을 잘라냈다. 그러나 잘라낸 부분을 지혈하고 봉합할 때 산소포화도가 65%로 떨어져 급히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A(39‧여)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재판 1심은 B(48‧남)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면서 환자의 체질상의 문제도 언급하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병원 책임 40%로 보고 7억 2400만원 상당의 배상을 하라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B(48‧남)씨가 수술을 할 때 항상 프로포폴을 늘 사용하는 의사로써, 이러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은 점을 들어, 40%에서 10% 높인 50%를 배상하라고 했다. 총 배상액은 1억 5000만원을 늘린 8억 7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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