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검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진행된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 심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항소심에 비해 증거조사가 훨씬 부족했던 1심이 더 옳다고 보고 무죄 취지 판결을 한 것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구형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취지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발견해야 하는 재판부 본연의 의무에 입각해 1심과 항소심 내용을 면밀히 비교해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발언기회를 얻은 박 의원이 “검찰의 주장은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재판을 새로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날 박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사항이라 ,오 전 대표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 신문하게 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 전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1심에서는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다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다시 3심인 대법원은 무죄를 판단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 보낸바 있다.
박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진행된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대통령 비선라인 ‘만만회’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