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민사 3부 주심 김신 대법관은 “보험사들이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약관이 있다”며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이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2년 열차 선로로 뛰어들어 자살한 A씨의 부모가 보험사에게 보험약관(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을 이유로 들어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7천만원을 지급하고 재해특약의 5천만원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재해특약의 약관에 지급 내용이 있다며, 보험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보험사의 ‘자살 자체 인정이 아니라 업무상 실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약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이 자살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상 자살로 인해 보험금 지급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1심과 2심에서 재판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기준점이 잡히는 전환이 될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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