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3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미래에셋증권과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박현주 회장이 직접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제2의 창업'을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또한 박 회장은 본인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통합추진위원회’명칭을 ‘창업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합병실무를 담당하는 통합추진단은 ‘창업추진단’으로 바꿔 통합작업 속도에 나섰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정관을 개정해 미등기 임원이 맡을 수 있는 회장과 부회장 직위를 만들어 박 회장이 취임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당분간 부회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공식상호는 '대우증권㈜'에서 '미래에셋대우㈜'로 변경했고 도메인 주소는 ‘www.kdbdw.com’에서 ‘ww.miraeassetdaewoo.com’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은 3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대우를 존속법인으로 하고 미래에셋증권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의하고 합병 계약을 맺었다.
코스피 상장사인 두 기업의 합병비율은 지난 12일 종가 등을 토대로 1:2.9716317로 정해졌다. 이는 미래에셋대우의 기존 주주가 합병 법인의 신주 1주를 받을 때 미래에셋증권의 기존 주주는 신주 2.97주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양사는 당초 10월 합병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계획보다 1개월 늦춰진 11월 1일 합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을 위해선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데 양사는 오는 10월20일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매수예정가격은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2만3372원이다. 합병반대의사 접수기간은 9월 21일∼10월 19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0월 20~31일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 기준일인 오는 9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주어진다. 통합 증권사명은 ‘미래에셋대우’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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