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로 폭음탄 던져 '비상사태' 만든 대학생 유죄
군부대로 폭음탄 던져 '비상사태' 만든 대학생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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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에 장난삼아 폭죽 던지 대학생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추석 때 폭죽놀이를 하고 남아있던 폭죽을 군부대로 던진 20대 남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16일 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을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가 성립된다며 대구지방법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20대 남성 권(27)씨는 지난 2013년 10월 8일 새벽 1시 30분경에 군부대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가 자신의 차 안에 있던 폭죽을 발견하고 권(27)씨는 호기심이 생겼다. 폭죽을 던지면 과연 군인들은 어떻게 반응 할까 말이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있던 폭음탄을 부대 위병소 지붕으로 던졌다.
 
폭음탄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는 바로 비상사태로 감지하고 상부로 보고했다. 그러자 부대는 5분대기조와 정보분석조를 출동시키며 사태파악과 경계태세를 강화했고 권(27)씨의 장난인걸 알고 나서야 경계태세를 풀었다.
 
그렇게 재판으로 넘어간 권(27)씨는 1심에서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 유지 등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벌금300만원을 선고 했지만, 2심은 부대내에 폭음탄이 떨어지면 군부대의 특성상 당연하게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군부대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새벽에 폭음탄을 군부대에 던지는 것은 군인들이 폭탄 투하로 오해 할 여지가 있으며, 그런 상황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군으로써,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군부대가 누가 장난으로 폭음탄을 장난으로 던진 걸 알았다면, 경계태세 유지‧5분대기조 출동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권(27)씨는 군부대의 경계 업무 방해가 맞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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