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1% 미만, 불공정 거래 관련없는 점 등으로 가벼운 조치

16일 금융감독원이 본인 소유의 주식을 그룹 임직원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자신의 실명으로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해당 지분이 전체 1% 미만이며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고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아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가벼운 처분이기에 금융감독원의 상급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기관)를 거칠 필요도 없고 외부에 공표할 의무도 없다.
금감원은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에서 임원·주요주주들의 주식 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을 적용하기로 했고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인 공시위반은 '주의 · 경고 · 과징금 · 검찰 고발' 등의 여러 가지 수위로 행정조치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관한 세무조사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된 차명 주식을 발견했고 이에 신세계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약 800억원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기에 작년 11월 수백억원대의 추징금을 낼 것을 통보받았다.
그밖에 금감원은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직접 차명주식 관련 공시위반 사실 관련 자료를 받아 제재 수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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