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이정현 부장검사는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나(30)씨와 성매매알선 업자 김(37)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나(30)씨는 성매매업주들로부터 성매수 남성들과 연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들을 3단계 우수(녹색)‧적색(주의)‧블랙(기피)단계로 나눴고 전화번호와 함께 저장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성매매업주들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성매매업주들은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단계까지 제공받아 성매매 알선에 활용했다. 나(30)씨는 이렇게 남성 11만 2,873명의 휴대폰 번호와 단계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성매매업주 41명에게 정보를 제공해줬다.
그리고 경찰단속 정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해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업소 성매매 여성과 업소 주인 김(25)씨에게 보낸 이(23)씨도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23)씨는 올해 3월 강남에 있는 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 받던 중 책상에 올려져있는 ‘성매매 단속 계획표’를 발견했고, 몰래 촬영했다.
이(23)씨로부터 얻은 정보를 다른 업주들에게 넘긴 성매매 업주 김(25)씨 등 2명도 성매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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