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참석자 자율의사 존중

해당 곡은 2008년도 정부기념식 직후 일부 보훈 · 안보단체에서의 문제제기 등으로 2009~2010년 2년간은 식전행사에서 합창단이 부른 바 있다.
다만 5·18 단체 및 야당에서 본 행사에 반영 및 제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2011년부터 제창은 아니나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과 함께 원하는 사람이 따라 부르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기념곡 지정 · 제창관련 찬성입장 측은 해당 곡은 1982년 4월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 추모곡으로 불려진 노래로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가 담긴 상징적인 노래이기에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혔고, 반대 측은 특정단체 민중의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아닌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고, 애국가 대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를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께서 참석하는 정부기념식에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렸다.
그밖에 보훈처는 이렇듯 찬반 양론이 민감한 사안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본 행사 기념공연에서 합창단의 합창에 같이 부르고 싶은 사람들은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부르지 않는 ‘참석자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정부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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