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조작, 환경부 강력대응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조작, 환경부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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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실외'주행서 산화질소 과다배출한 QM3 르노삼성은 올해 대책마련키로
▲ 산화질소는 높은 온도 및 심한 부하 상태에서 연소실 내 연료 부산물 오염 물질로 알려진다. 사진은 기사와는 관계없음.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환경부가 한국닛산의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양을 불법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16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동안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경유차 '캐시카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 조작하는 등의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자동차 실험과정 중에서 실내·외 두 경우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이하 EGR)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GR은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통상 자동차는 엔진의 연료연소를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킨다. 외부 기온 20도 정도에서 자동차가 30분가량만 주행돼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즉 캐시카이는 단지 30분 정도 주행된 상태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 환경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의 작동이 멈추게 설정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셋팅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환경부는 강조한다.
 
캐시카이 자동차는 실내 인증모드 반복시험, 에어컨가동조건시험, 휘발유차모드시험, 열간시동조건시험 그리고 실외 도로주행 등에서,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이미 드러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선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통지를 하고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청취한 후 5월 중으로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자동차에는 판매정지명령, 판매된 814대엔 모두 리콜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 및 제작차 인증위반 등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그밖에 실내인증기준(0.08g/km)과 비교해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의 캐시카이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인증기준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인증기준의 17.0배로 나타나 캐시카이의 뒤를 이었다.
 
이에 QM3의 제작·수입사 르노삼성은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이하 EGR)란 점차 강화되는 유럽연합의 디젤(경유)엔진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됐다.
 
질소산화물 감소가 주목적이며 자동차에 장착되면 연소된 배기가스 일부를 냉각시켜 연소실(실린더)로 다시 보내서 또 연소되게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한번 연소됐기에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없으므로 연소에 방해가 되어 출력(엔진)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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