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40대 남성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지난 2001년부터 7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7차례 중에 5차례는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 또한 다른 2건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다.
A씨는 작년 9월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경찰은 “음주 운전도 삼진아웃이 있다.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라 법원에서도 벌금형을 줬던 것 같다. 하지만 지속적인 음주운전 적발로 더 이상 벌금형은 무의미해 이번엔 구속 처리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올해 2월 24일 새벽 1시경에 구미시 진평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87%로 운전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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