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 쓴다' 3살 아이 보육교사가 가둬...아동복지법 위반 벌금형
'떼 쓴다' 3살 아이 보육교사가 가둬...아동복지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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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낮잠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 원장실에 가둔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 3부 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간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원장 B씨에게도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고.”밝혔다.
 
작년 1월 7일 오후 2시경에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A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 이유로 3살밖에 되지 않은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까지 3m가량을 끌고 가 원장실에서 가둬 두고 ‘울고 나와’라고 하며 3살 아동에게 정서적 확대를 한 혐의이다.
 
경찰 수사와 재판에서 A씨는 “해당 아이는 사건 발생 당일과 전날에도 다른 아이의 얼굴을 할퀴고 평소 보육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였고, 아이를 끌고 갈 때, 바닥에 매트도 깔려있고 원장실 문에는 문턱도 없기 때문에 아이는 다치지도 않았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아동 정서적 확대를 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B씨도 문제가 있다. 또한 증인에 따르면 해당 아동은 사건 발생 이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엄마한테 아무 이유 없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사과하는 등 3살 아동이 정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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