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윤성필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또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고인과 증인이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김 전 청장을 17일 불러 신문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년 전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이 김 전 청장이었고, 권 의원이 증인으로 나와 재판을 벌인바 있다.
권 의원은 2013년 8월과 이듬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를 방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권 의원은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사건을 담당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고 검찰은 권 의원이 거짓 증언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위증죄보다 적극적인 조작증언에 가까운 모해위증이 죄가 무겁기 때문에 만일 유죄가 난다면 권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최근 박준영 당선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뒤 이어 권 의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어, 뒤숭숭한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소속 당선인들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불러 다니니 좋을 게 없다” 며 “권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