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라면으로 갑질한 상무, 관련 불복소송 패소
비행기서 라면으로 갑질한 상무, 관련 불복소송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에너지 및 대한항공 상대 소송
▲ 라면 때문에 기내 승무원을 때린 전 포스코에너지 상무가 관련 불복소송에서 패했다.ⓒ법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라면 때문에 기내 승무원을 때린 전 포스코에너지 상무가 관련 불복소송에서 패했다.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행패가 알려져 해고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D(66)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D씨가 포스코에너지 및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을 17일 전부 기각했다.
 
또한 D씨는 작년 7월에 불복 소송을 내며 포스코에너지에는 1억원의 임금,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던 D씨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음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며 들고 있는 잡지책으로 비행기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미국 사법당국에게 입국을 거부당해 돌아왔고 사건이 알려지자 갑의 횡포가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그 뒤 회사는 D씨를 해고했다. 이는 크게 비싸지 않은 라면면발 문제였다는 점 · D씨는 상무라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승무원 역시 약자라는 점이 감안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D씨는 선고가 끝난 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