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계약스피드↑ 제출서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계약스피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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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선절차, 수도권에서 시범적용 내년엔 전국확대
▲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됨과 함께 절차도 개선된다.ⓒ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도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도입 관련 내용이 담긴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이어서 이러한 전세임대 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음을 국토부가 17일 밝혔다.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취업준비생도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위치)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또한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 50% 안에서 공급받는다.
 
한편 이번에 국토부가 밝힌 절차 간소화 및 서비스 개선 관련 방안은 첫째로,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를 크게 간소화 한다.

이에 임대인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류는 공인중개사가 내는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로 대체토록 하고 주민등록등본, 합격통지서 혹은 재학증명서 등 이러한 학생신분 확인목적 외의 서류는 생략, 추가서류는 필요할 경우에만 제출받는다.
 
둘째로 계약기간에 걸리는 기간도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한다. 공인중개사가 권리분석을 법무사에게 신청하면 그때부터 24시간 내에 결과를 통지하게 한다. 권리분석이란 부채비율(등기부 상 선순위 임차 보증금 · 근저당권 또는 압류 등)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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