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재규정無" 적발유례 자체가 없어, 닉네임 등 가명? 환자'기만' 자성도

18일 의료계에 의하면 서울 강남에서 미용성형을 하는 A의원의 B원장은 여태까지 환자진료 및 홈페이지 홍보에 있어서 가명을 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해당의원 원장은 환자들이 격식 없이 편하게 부를 수 있게 한 조치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반박한다.
A의원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대표자와 1명의 의료진으로 소개돼 있는데 이름이 다르다. 하지만 이름만 다른 것이지 대표자 · 의료진은 실제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의원 B원장은 "미국에서 썼던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성형외과를 운영해왔다"고 말하며 영업에 방해되므로 더는 귀찮게 굴지 말 것을 주문하며 함구했다.
다만 이 같은 A의원의 사례에 성형외과의사회는 환자를 속이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자신의 본명을 쓰지 않고 가명을 쓰는 것 자체가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며, 당당히 진료 하는 의사들 중에 자신의 본명을 감추는 사람은 거의 없음을 꼬집는 것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회원들 중 B원장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음을 밝히고 국민들이 해당 A의원 성형외과 홈페이지를 보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오해할 수 있고 가명을 썼기에 전문의인지 확인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B원장의 가명 진료 등의 행위는 현행 의료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라면 당연히 면허증에 있는 이름으로 진료하는 줄 알았고 이러한 일이 있을 줄 몰랐다"고 말하며, 아직 적발 사례가 없고 적발돼도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음을 전했다.
그밖에 이 과장은 의료인 명찰 패용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실명제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임을 주지시키는 한편, 유령수술 및 가명(혹은 닉네임) 진료 문제점 시정을 위해선 의료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개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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