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박준영 영장심사…“수수의혹, 사실과 달라”
‘공천헌금’ 박준영 영장심사…“수수의혹,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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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혐의 있으면 당 위해 떠나는 것도 생각하나 혐의 이해 못해”
▲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아내 연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아내 연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에 응하기 위해 출석한 가운데 공천헌금 수수 혐의에 대해 기자들로부터 질문받자 “저는 지금도 제가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에 대해선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점을 지적받자 “제가 만약 혐의가 있으면 당을 위해 떠나는 것을 생각해봐야겠지만 저는 아직도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 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소명할 기회를 갖고 당에서도 이해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민들과 유권자들께서는 제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믿고 계신다”며 “그 분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참 송구스럽고 진실을 바탕으로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내부에선 박 당선인에 대해 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박 당선인에 대해 “당헌 당규대로 하겠다”며 당원권을 정지하겠단 뜻을 내비친 바 있고,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16일 박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같은 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는데, 18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확정 판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당선인)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명하라는 이야기는 헌법 정신과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기소만으로 제명되는 것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종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박 당선인이 구속된다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선거사범 104명 중 처음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앞서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국민의당 입당 전인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3억 5000만원 중 박 당선인과 선거사무소 직원 최모씨에게 각각 1억원이 건네졌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선거사무실 운영 경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미 공천 헌금 전달에 관련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김모씨와 금품 전달에 관여한 박 당선인 선거사무소 직원 최씨, 불법 선거자금 지급에 관여한 직원 정모씨도 구속한 상태인데다 지난달 30일엔 부인 최모씨를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박 당선인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어 박 당선인 구속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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