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문닫은 약국 앞··· '의약품자판기' 설치 허용될까
새벽에 문닫은 약국 앞··· '의약품자판기' 설치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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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껌·과자'아냐 반발, 의약품 택배배송은 불허
▲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0월에 발의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앞으로 새벽 등 약국이 문이 닫혔을 때 약국 밖에 설치돼있는 의약품 자판기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계는 의약품 오남용 사고 등을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사회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약국이 문을 닫아도 약국 밖에 설치돼 있는 ‘의약품 자판기’에서 약을 구입하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10월에 발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자판기에는 원격화상 통신 기기가 설치돼 소비자가 화상을 통해 약사와 상담 및 복약지도를 받은 뒤 약을 구입하게 된다. 단 판매될 약품은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한 일반의약품에 한정될 전망이다.
 
그간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 시도는 몇 차례 있었다. 다만 현행 약사법 50조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혹은 점포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의료계는 이러한 규제 개선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약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참가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약품은 껌, 과자와 다름을 강조하고 "용도 ·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환자와 약물특성에 맞는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함과 이러한 지도는 약사와의 직접대면 하에 실시돼야 함을 강조하고,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 허용은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 · 중요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만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상담이 가능하고 판매 대상도 일반의약품에 한정되기에 규제 개혁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 설명하고 법 개정과 동시에 화상통신 방식 · 약품 보관 위한 자판기 시설 기준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처방전의 전제하에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 계층에게 의약품 배송을 허용해달라는 신산업 투자위의 건의를 ‘미해결 과제’로 남겼다. 이는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조치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는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면 유통과정 중 오염 · 변질 가능성과 약사 복약지도 결여 등의 이유로 의약품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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