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준기 동부 회장 검찰에 넘기나
금감원, 김준기 동부 회장 검찰에 넘기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공개정보이용 안했다" 의혹 강하게 부인
▲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역시 동부건설 차명주식을 매도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질 위기에 처해 있다. ⓒ동부그룹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역시 동부건설 차명주식을 매도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질 위기에 처해 있다. 김준기 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내무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동부·동부건설·동부화재·동부증권 등 김준기 회장의 차명주식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가로만 수백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차명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소신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동부건설은 동부그룹의 주력계열사로 2014년 연말에 법정관리(기업희생절차)에 돌입했다. 유동성 위기가 원인으로 당시 그룹은 동부건설을 살리기 위해 계열사 매각, 당진발전소 매각, 서울역 앞 건물 매각 등 자구책을 시행한 바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1년 김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국세청에 자진신고와 더불어 180억 원 세금도 납부했고 이후 2014년 10월 마지막 주식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주식 매각도 금융실명제 개정을 앞두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차명주식을 판 시점이 법정관리 시작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것을 알고 차명주식을 미리 처분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김 회장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상장법인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내부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해 부당이득이 50억 원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내부자 또는 내부자와 관련성이 있는 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증권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