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수단 악용 및 사법불신 야기될 수 있는 점, 날선 지적하기도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검사 출신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서 제출 없이 변론을 하는 것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꼬집고 비공개 변론 관행이 제재 없이 행해진다면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선임서 제출절차 없이 변론 하는 것은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로써 변호사 전체에 대해 국민 불신을 야기함은 물론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비슷한 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하지 않다"라며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없음을 설명했다.
한편 A변호사는 2012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의 피의자로서 수사 받는 B씨에 대한 사건을 맡아 수임료로 117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 수사 중이었던 노원경찰서 · 서울북부지검에 변호인 선임서 혹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A변호사에게 2014년 12월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조치를 했다.
이에 A변호사는 작년 2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해당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과실로 선임신고를 하지 못한 점을 들어 항변 및 소송을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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