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준영 영장기각 "방어권필요", 검찰 당혹
법원, 박준영 영장기각 "방어권필요", 검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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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나 도주우려 없고, 다툼의 여지", 검찰, 재청구여부 논의
▲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윤성필 기자] 검찰이 4.13 총선에 대한 첫 수사로 구속을 자신했던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8일 저녁 박 당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한 결과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영장기각 사유를 밝히며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받는 의혹은 이번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올 3월초까지 신민당 창당 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는데, 이때 같은 당의 사무총장을 지낸 김 모씨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며"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재 청구여부 등을 결정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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