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해철법' 통과시켜, 의료사고분쟁 신속해진다
국회, '신해철법' 통과시켜, 의료사고분쟁 신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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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비용·시간 단축 기대돼
▲ 지난 2일에 신해철법 처리 호소 차, 故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씨가 국민의당 방문한 모습. 사진 / 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이제 의료사고로 사망 및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자는 의료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망 및 중·상해 해당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조정이기에 사법부(법원) 에 해결을 구하는 소송에 비해 시간·비용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구청·시청 등)이나 직장(회사 등) 등과 문제·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노동위의 조정 등을 이용하듯이 소송처럼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조정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범위가 제한된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피해환자, 의료기관 중에서 한 측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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