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보도 운행,불법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보도 운행,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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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로 분류돼 도로 이용해야... 대형사고 우려
▲ 전기를 이용해 달리는 자전거 요즘 젊은이들에 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반드시 도로를 이용해야한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이승재 기자] 최근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이동수단이 도심에서 이용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동퀵보드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이른바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이하 SPM)은 재미, 소지의 편의성, 저렴해진 가격 등으로 대중화되고 있다.

단순 놀이나 레저를 넘어 통학과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러한 SPM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환경은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도로 주행만 가능할 뿐,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는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해야 하며,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연령제한에 관계없이 놀이기구처럼 이용되고 있으며, 불법이란 사실도 모른 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SPM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이에 관한 법적제도 미흡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관계자는“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SPM은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도로 유형을 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가적인 규정으로 중량과 정지거리를 추가한 안전규정과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관련법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함께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을 견인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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