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 넓어도 너무 넓어, 주장제기돼
김영란법 적용대상 넓어도 너무 넓어, 주장제기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학교 직원, 국·공립교 공무원과 비등한 신분보장 및 권한있나? 의견도
▲ 해당법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공직자가 일정액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들이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 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 자리에서 공공영역은 김영란법 등으로, 민간영역 비리는 특별형사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공공영역)의 범위는 법의 목적을 넘어서 너무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사립학교 임직원은 국·공립학교의 임직원과 동일한 신분보장과 권한을 갖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신분상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해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직(공무)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꼬집었다.
 
그밖에 김 교수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엔 자칫 언론기관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악용될 여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김영란법은 민간영역에의 국가개입, 사법의 공법화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거스르고 있다"라고 언급함과 더불어 해당 법 적용 대상을 공무원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