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없이 집무실로 향해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퇴원 수속을 마무리 한 후 본인 집무실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향했다. 신 총괄회장 측에 따르면 정신 감정 거부의사를 밝혀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 허가 없이 퇴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병원에 확인한 결과 법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원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자세한 경위는 양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하고 추후 사건 진행은 심문기일을 열어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조기 퇴원 배경에 대해 “본인의 강력한 거부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입장이나,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추가 심문기일 지정 등을 통해 법원과의 협의 하에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병원 입원 당시 신 총괄회장은 2주 기간을 거쳐 정신건강을 위한 정밀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었다.
성년후견인 심리는 지난해 말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가 “오빠의 정신 건강을 정상으로 볼 수 없다”며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며 시작됐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돌연 퇴원으로 사태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으로 정신 감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말한 “자신을 후계자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볼때 정신에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에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퇴원하거나 정상대로 정신 감정 정밀 조사를 마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사실상 ‘정신감정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신동빈 회장이 주장한 신 총괄회장이 고령으로 판단력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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