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년전 대국민사과 및 받은 돈 공익사업으로 지출해

20일 의료계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는 2004년 ~ 2013년 기간 동안 데톨 제품 매출액에서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협회명칭 및 로고 사용을 승인했다.
의협이 인증한 해당 데톨 제품은 스프레이, 비누, 주방세제 총 3가지다. 여기서 주방세제 '3 in 1 키친시스템'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13년, 산성도 표시 위반이 들통 난 바 있다. 이 때문에 의사협회는 해당 제품인증 취소, 대국민사과 및 옥시와의 업무협약을 해지했다.
다만 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후에도 같은 회사의 제품을 추천해왔다"라며 의사협회가 옥시제품 추천해온 업무협약 지속기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회수명령이 2011년 내려졌고 의사협회가 데톨 주방세제 인증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더 뒤인 2012년이라는 점에 대한 것이다.
쉽게 말해 의사협회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논란 및 회수명령에 즉각적으로 옥시와 업무협약을 중단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가습기 살균제 논란에도 옥시 제품을 계속 추천한 것은 잇속 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데톨 추천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고, 3년 전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 말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옥시로부터 받은 17억원은 범국민 손씻기 운동사업, 남북의료협력사업 등 모두 공익사업으로 지출됐음을 전하며 반박한다.
이어서 의사협회는 6월 중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한 생활밀접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밖에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협회를 모함 ·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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