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10대 남성이 동성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여 법정 구속됐다.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10대 남성 최(19)씨를 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충북 한 고등학교를 다니던 최(19)씨는 체격이 왜소하고 동급생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했던 A씨를 협박하고 유사 성행위 시키고 심지어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지난 2월 동급생 협박을 통해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채워나가던 최(19)씨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A씨의 신고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재판에서 “최(19)씨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매우 크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만 19세 미만인 것을 참작해 봤지만 법에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을 주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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