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지적장애인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지적장애를 가진 5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징역 4년형과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한 정보 공개 5년과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13년 8월 전북 순창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B(52)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52)씨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집안일을 시키고 농사일에 부려먹기도 했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가진 B(52)씨가 언어능력이 떨어지고 경찰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발기부전으로 절대 B(52)씨를 성폭행 할 수 없고 성폭행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 한 적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체검사 결과에서 발기강직도가 80%이며 이것은 발기인 상태로 볼수 있다. 또한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이 있기에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과 계속해서 변명하고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범행 전과 범행 후의 모습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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