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돌려받는 17년간 손자 키운 할아버지
'양육비' 돌려받는 17년간 손자 키운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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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간 손주를 부모 대신 키워온 할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전처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17년간 손주를 키워온 할아버지한테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났다.

22일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1998년 아들이 부인과 이혼하고 손자 B(19)씨를 할아버지 A(64)씨에게 맡겼다. 학교 급식 사업을 하던 A(64)씨는 손자 B(19)씨에게 과외까지 시켜주는 등 열정적으로 손자를 양육했다.

그러던 중 A(64)씨가 운영하던 학교급식사업이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손자 B(19)씨에 대한 A(64)씨의 양육 부담이 커져갔다. 결국 A(64)씨는 아들과 아들의 전처를 상대로 양육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의정부 지법 제 2 가사단독 윤지숙 판사는 A(64)씨의 아들(43)과 아들의 전처(44)에게 각각 양육비 3천500만원과 1천 200만원을 A(64)씨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다행히도 아무런 탈 없이 A(64)씨에게 아들과 아들의 전처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마포에 사는 가정주부 A씨는 ‘이젠 조부모가 자식들이 바쁘고 삶에 지쳤다고 아무런 보상없이 아이를 맡기는 일들은 점점 힘들어 질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조부모의 양육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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