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부터는 신검 '90%이상 현역판정' 검토 중
2020년대부터는 신검 '90%이상 현역판정'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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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전투임무 집중하게끔 비전투임무 민간회사 외주도 검토
▲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신체검사 기준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진은 군장병들의 제설작업. 사진 / 한국정책방송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우리군의 현역병 부족문제에 대한 방책으로 징병신체검사(일명 신검)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군인들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게 하고 속칭 ‘자질구레’한 비전투업무는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이후 현역병사의 규모를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선 징병신체검사(이하 신검)의 현역병 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2020년 이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이 90% 이상이 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인구구조상 2020년대에 진입하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날 것임을 지적하고 "현역병 자원 확보를 위해 징병 신체검사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는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징병 신체검사 현역판정(1~3급) 기준을 강화하여 ‘정예 자원’을 현역병으로 받아들이고 보충역인 4급 판정 기준을 완화시켜 사회복무요원(일명 공익)을 늘리는 식으로 입영 적체현상을 해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대에 진입한 후부터는 상황이 다르다. 병역자원 감소로 현역 자원확보에 비상이 걸리기 때문에 신검 현역 판정기준을 다시 느슨하게 해 현역병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는 저출산 등의 이유로 병역자원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며, 2023년부터는 매년 약 2만∼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최근 국방부는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서 '병역특례'라 불리는 전문연구요원 및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 등을 2020년부터 점차 줄여 2023년에는 아예 없애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술계·과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의 거센 반발로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님을 강조하며 한발 짝 물러난 상태다.
 
한편 국방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 전투근무지원 업무의 민간업체 ‘아웃소싱’(외주)도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대 시설 관리, 청소, 제초 및 제설 등의 각종 비전투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겨 현역병은 전투 업무에 집중토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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