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윤성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된 국회법의 거부권 시기가 다음달 7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더라도,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등 여러 일정을 감안할 때 7일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22일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정부에 도착하면 청와대와 법제처 등은 본격적인 국회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문제점과 심사을 위해 정부내 TF가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개정된 국회법이,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자칫 청문회를 남발할 우려가 있어 '행정부 마비법' 지칭하며 사실상 거부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심사및 거부권 일정으로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24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출국하고, 내달 5일 귀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법률안이 공포 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회 송부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3일 송부일 이후부터 15일 이전에 화요일(국무회의가 열리는 요일)은 내달 7일 밖에 없다. 또한 7일은 송부일로부터 딱 15일째 되는 날이다.
결국 거부권 행사의 마지노선이라도 할 수 있는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모든 언론과 여론이 청와대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