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배심원 7명으로부터 만장일치 무죄의견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작년 4월14일 낮 오후 1시경에 택시기사 A(75)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왕복6차선 도로에서 운행 중 무단횡단을 하던 B(61‧여)씨를 보지 못해 차로 쳤고 B(61‧여)씨는 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택시기사 A(75)씨가 사고 발생 당시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택시기사 A(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 A(75)씨가 사고 당시에 이슬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제대로 예측하고 판단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A(75)씨가 제한속도 70km를 위반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무죄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의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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