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울산지방법원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 B군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방치해둔 아버지를 보호‧양육‧치료‧교육 등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위반 혐의로 아버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A씨는 부인과 이혼 한 후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을 집에서 혼자 생활하게 했고 한 달에 한, 두 번 집에 찾아와 인슐린 주사와 보살핌이 필요한 아들 B군 손에 쥐어 준건 고작 일, 이만원 용돈뿐이었다. 그 용돈 마저 떨어지면 B군은 밥을 굶었고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 인슐린 주사와 치료가 필요했지만 B군에게는 치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그러다 B군은 작년 말경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어 고통이 심해지자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실에 실려간적도 있다.
그렇다고 관련 공공기관이 손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부터 A씨가 B군을 방임할 수 있다고 판단, 지원과 관리를 했지만 A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로써 책임을 다하지 않은 A씨는 검찰에 기소됐고,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도 많이 아프고 몸이 좋지 않아 산에서 요양하느라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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