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대상, 연 최고 2.05% 금리 자유적립식 적금

우선 고시금리(이자율)를 보면 1.45%(5월 23일 기준)다. 단, 특이점은 조부모까지 포함한 가족들 중에서 1명을 ‘대표가족’으로 지정하여 지정된 대표가족(1명)과 해당 적금 본인 총 두 명의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6%까지 우대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세 가지 사례들은 해당 사례 하나마다 각각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표가족이 IBK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실적 2개월 혹은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2개월 이상 있을 경우 △현금 서비스실적을 제외한, 대표가족의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이 1백만원 이상이며 결제계좌가 당행(IBK기업) 입출식인 경우 △예금주 본인 당행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혹은 예금주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 적금의 만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결국 위 세 가지 경우 모두 해당되면 도합 0.6% 우대금리가 적용돼, 기존금리에 더하여 연 2.05% 금리의 자유적립식 적금이 되는 셈이다.
그밖에 대학등록금 등의 목돈이나 학비를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시에 적금 해약필요 없이 ‘1년 경과한 예치금’에 대해 연 2회 내에서 필요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자금은 중도해지 금리 아닌 기간별 정기적금 고시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해당 상품은 최초 1년 만기로 가입하며, 만기 시엔 은행방문 없이 1년 단위 자동연장 되어 최고 21년까지 운용 가능하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적금은 가족의 거래실적을 자녀 적금상품 금리에 반영한 상품”이라 말하고 등록금 등의 자녀를 위한 자금준비 및 필요한 시기에 중도해지 없이 인출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 언급과 관련 정보를 종합해보면, 가족의 거래실적을 해당 미성년자 적금에 반영 및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는 기업은행의 ‘보답’적 측면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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