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벌금형··· '앙갚음'위해 거짓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24일 상해 사건으로 인해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 음해 거짓신고 및 지구대에서 소동을 부린 것 등으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J씨(5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음을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일정한 직업 없는 J씨는 작년 4월 4일 오전 5시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의 한 노래방을 찾아 업주 B(61)씨와 시비가 붙게 됐다. J씨는 홧김에 주먹으로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 때문에 상해 혐의를 받고 기소된 J씨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고 J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새벽)경 B씨가 도우미를 고용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허위 신고인 것을 체크하고 돌아갔다. 이에 J씨는 기름(휘발유)통을 들고 지구대를 방문하여 “도우미가 있으면 어찌할 것이냐”며 자신의 상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며 억지를 부렸다.
심지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뒤 불을 붙이려는 척을 하는 등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음해를 위해 거짓신고와 경찰에게 협박을 일삼은 것 등을 들며 죄질이 중함을 꼬집었다.
한편 J씨는 재판 절차에서 법원에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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