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까지 다 도입 예정 후폭풍 거세질 듯
현재 분위기는 금융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하나둘씩 도입하고 있다. 금융공기업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것은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압적 방식에 문제를 삼고 있다. 강압적 동의서 작성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협박하는 인권침해 소지가 발생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노사의 첨예한 대립에도 지난주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가 성과 임금 체계 개편을 결정에 이어 기업은행도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달 말까지 한곳에 불과한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은 24일 현재 6곳으로 늘었다. 9곳 중 6곳이 도입한 상황에서 이번 주 나머지 3곳도 도입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의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공기업들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성과연봉제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여야 3당이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라고 정부에 강조했지만 정부는 여야3당과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서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 합의 없이 도입이 추진되자 일각에서 우려되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우려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에서 나선 모양새다. 유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급여체계를 합리화 하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상관없다”고 일각의 우려를 차단했다.
이처럼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입김에 금융공기업 수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노사합의하에 도입하라는 여야3당의 요구에도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집안문제’ 간섭에 불편해 하는 기색이다.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강압적 동의서 징구로 인권침해 논란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더불어 민주당이 산업은행을 방문 노조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다.
더민주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현장조사에 나서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강압적 동의서 징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대업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강압으로 받은 동의서는 폐기돼야 한다”며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노조 주장에 한표를 던졌다. 이 회장은 한발 물러서 노조와 대화는 끊임없이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어려운 애로사항으로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한편,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법연, 민변 노종위원회 등도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성과연봉제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이들은 “성과연봉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도입돼도 왜곡된 평가 기준에 따른 줄 세우기 경쟁과 협력 파괴 등으로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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