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통카드’도 절도...

25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훔친 교통카드에 해당 편의점 내 단말기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충전한 J(20)씨를 부당이득 혐의(절도 등)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의하면 J씨는 금년 3월 3일 ~ 4월 4일까지 달서구의 어느 편의점에서 일했고 교통카드 54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J씨는 절도한 교통카드를 편의점안의 단말기로 약 1800 차례에 걸쳐서 총 8700만원 상당을 충전했다.
조사 결과 J씨는 교통카드 충전 뒤 본인의 계좌로 현금화시키고 충전이력을 삭제하는 수법을 써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J씨는 해당 카드가 500원 수수료만 지불하면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히고 “편의점 업체와 편의점주의 의심으로 수사가 시작됐고 J씨가 단말기 이력을 삭제하는 폐쇄회로(CC)TV장면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사의 낌새를 느낀 J씨는 무단결근 및 잠적했고 경찰은 그가 사용했던 공중전화 위치를 추적, 검거에 성공했다.
한편 J씨는 부당이득을 취한 금전을 의류구입 및 유흥비에 썼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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