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대신 빵‧‧‧ 급식일지는 허위로, 학생은 무슨죄

25일 서울시교육청은 계약된 단가 식재료보다 저가제품들을 몰래 들여오거나 납품업체와 짜고 식재료를 외부로 빼돌린 학교들을 다수 적발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교 51개교에 관한 급식감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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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수의계약 ‧ 계약법 위반 ‧ 위생 및 안전점검과 영양관리 부 적정 등의 총 181건의 위반사항이 해당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어느 한 고교는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임의로 3∼5개 특정 업체를 지명, 3년 동안 입찰에 참여시켜 부당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높은 단가의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뒤 낮은 가격의 제품을 납품 받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또 다른 고등학교는 육류 대신 빵과 케익류 등을 식단에 추가로 넣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급식관리 부분의 영양관리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급식일지 식재료 사용량 등을 허위작성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급식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있어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시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나 함부로 수의계약을 맺거나 협상 절차를 불투명하게 진행해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의 반대로 임의로 적당한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한편 교육청은 감사결과, 법규‧절차 위반 정도가 중대한 학교 관계자 11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나머지 245명에게는 경고 및 주의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4개 학교 ‧ 12개 업체 등은 횡령이 의심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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