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빌려 '사무장'이 약국‧한의원 운영‧‧‧ 검찰에 덜미
면허빌려 '사무장'이 약국‧한의원 운영‧‧‧ 검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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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긍지는 어디로?
▲ 면허빌려 '사무장'이 약국‧한의원 운영‧‧‧ 검찰에 덜미.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속칭 ‘사무장’ 약국 ‧ 한의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사무장 약국’ 운영자 D(56)씨를 구속기소하고 약사면허를 대여해준 E(47)씨 등 약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사무장 한의원’ 운영자 F(58)씨와 한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D씨는 2004년 12월 ~ 2015년 12월, 약 11년간 E씨 등의 약사 3명을 채용했다. 그리고 인천의 어느 종합병원 근처에서 약국 2곳을 운영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한편 F씨는 2009년부터 금년 4월까지 한의사 2명을 고용해 직접 한의원을 운영했다. 역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당 사무장 약국은 3차례, 한의원은 5차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등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
 
이에 작년 12월 ‧ 올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 잡아낸 것이다.
 
검찰 측은 병원에 이어 한의원과 약국도 사무장이 운영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고 설명하면서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를 끊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다짐했다.
 
한편 의료법 ‧ 약사법에 의하면 비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목적 한의원 및 약국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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